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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사건은 어떤 식으로 종말이 되나요?

학교 폭력 사건에서 현재 피해자의 입장인데

이런 경우 가해자가 서면 사과 정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학교 폭력은 사건의 종료는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한 사과를 한다 라면

    법적으로 가지 않고 일이 잘 해결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학 및 교내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 학교폭력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학폭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서면사과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접촐 보복금지 특별교육 봉사 전학 등의 조치가 합께 내려집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해요 원하면 더 강한조치요구 가능하빈다.

  • 학교폭력은 고질적인 문제인만큼 정부정책이 강력해 지지않는 한 사라지는건 힘들거라고 생각 합니다 예전엔 폭력으로 학교폭력을 많이 했다면 요새는 사이버폭력으로 바뀌었을뿐 변하진않을거라 생각해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진행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결정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학생(측)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측)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어서 우발적인 폭력인가 아니면 상습적인가를 조사해서

    체벌이 이루어 질겁니다

    우발적이고 서로 씨우다가 그렜으면 최소 화장실청소 1달 처분 처분은 받을꺼라고 봅니다

  • 학교폭력 사건과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는 경우,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면 추후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으면 더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에요..!! 하루하루 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좋은 정보 알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폭력발생시 피해자분 혹은 다른 누군가가 학교에 폭력신고를 하게된다면 학교폭력 심위원회가 열리고 경위사항을 파악한뒤 정도에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아무도 신고하지않은상황이고 피해자분도 약속만 원하신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으나 폭력정도가 심하다면 담당교사나 교장혹은 인근경찰서에 신고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학폭경우 정확히 해야될거 같습니다.

    학폭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및 관련자료를 모두 증거로 회수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가해자가 일단 몇번째인지 그런거에도 다르고요

    보통은 여러차례피해라던지 오랜기간동안의 지속적인 피해가 있다면 보통 학폭이 열리고 강제전학 및 퇴학 조치가 되는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단순히 전치 2주 미만의 한번 같은 경우는 정학정도나 부모님이 직접 사과 이런 부분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에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