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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막나가는 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초기 대응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신저,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존하세요. 이후 교사, 담임, 학교폭력 담당 부서(학생생활상담부,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학교 내 절차뿐 아니라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조치, 가해 학생 징계, 상담, 분리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형사 고소(폭행·협박·모욕 등)도 가능합니다.

    3. 외부 조치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피해가 심각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안전 확보와 상담 치료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증거 확보와 학교 신고를 우선으로 하고,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외부 대응까지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선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를 하셔서 분리 조치를 받고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