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매매할때 잔금치르는 날짜가 변경됬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수고하십니다 지방에 빌라하나를 매매를 했는데요. 계약서날짜는 9월18일 잔금이였는데 지금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분이 들어가는집 날짜가 갑자기 딜레이되어 10월3일에된다고하여 미루게되었는데 그과정에서 집을사는분이 계약을파기하니마니 하다가 부동산중재로 10월3일로 미룰시에 200만원 깍아주기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되었던 임차인분 나가는집이 빨리정리되어 9월 18일에 잔금이 가능하게되어서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었는데 집을사서 들어가시는분이 자꾸 본인은 10월3일에 입주하겟다고 하면서 200만원 깍아달라고하는거에요. 뭐 이삿짐 보관함도 예약을해서 선계약금도 날리게생겼다면서요. 보관함도 예약안한거같은데 뭐해봐야 한달에 총 대여비가30정도하구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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