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매매할때 잔금치르는 날짜가 변경됬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수고하십니다 지방에 빌라하나를 매매를 했는데요. 계약서날짜는 9월18일 잔금이였는데 지금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분이 들어가는집 날짜가 갑자기 딜레이되어 10월3일에된다고하여 미루게되었는데 그과정에서 집을사는분이 계약을파기하니마니 하다가 부동산중재로 10월3일로 미룰시에 200만원 깍아주기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되었던 임차인분 나가는집이 빨리정리되어 9월 18일에 잔금이 가능하게되어서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었는데 집을사서 들어가시는분이 자꾸 본인은 10월3일에 입주하겟다고 하면서 200만원 깍아달라고하는거에요. 뭐 이삿짐 보관함도 예약을해서 선계약금도 날리게생겼다면서요. 보관함도 예약안한거같은데 뭐해봐야 한달에 총 대여비가30정도하구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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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매수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잔금 지급 일자가 변경되었고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서 입주 시기나 금액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말씀하신 사정의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기존 계약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협의로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내용 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