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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조용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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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4년 이상 근무해서 연차가 총 16개인데, 대표가 15개로 얘기합니다.

1) 이런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법 기준에 따라 16개 연차 발생으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2) 퇴직 시 미사용 연차 개수를 세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말이 조금 달라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미사용한 연차가 10개라면 총 16개 연차- 미사용 연차 10을 빼서 6개라고 하고,

올해 8/1일 퇴사했는데 연차를 아예 쓰지 않았을 경우

올해 미사용 연차를 7개로 보는지, 16개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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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15개를 준다면 법 이상 주는 것으로 논쟁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발생일수에 대하여 법상 규정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