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연가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단시간 근로자 연가수당을 계산해서 주려고 하는데
연가수당 계산법이 통상시급*잔여연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통상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인지,
아니면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주고있어서 최저임금으로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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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란 건 계산의 편의를 위해 표시하는 방법일 뿐이고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통상임금 또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약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주고 있다면 연차시간 x 최저시급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을 위한 통사임금은 기본급(주휴포함)에 통상임금성이 있는 수당을 합한 금액을 한달 총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시급에 연차1일 시간을 곱하면 1일치 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