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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귀중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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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가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단시간 근로자 연가수당을 계산해서 주려고 하는데

연가수당 계산법이 통상시급*잔여연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통상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인지,

아니면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주고있어서 최저임금으로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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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란 건 계산의 편의를 위해 표시하는 방법일 뿐이고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통상임금 또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약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주고 있다면 연차시간 x 최저시급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을 위한 통사임금은 기본급(주휴포함)에 통상임금성이 있는 수당을 합한 금액을 한달 총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시급에 연차1일 시간을 곱하면 1일치 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