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회계일 기준 연차 차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0월 28일 / 퇴사일 2025년 07월 9일 (자세한 내용 첨부 이미지 참고)
위 일자를 예로 들었을 때 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입사일 기준 연차 총 90일, 회계일 기준 총 81.9일이 나왔는데 그럼 차이가 8.1일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큰 차이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 90일 맞다면,
2025년에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5일 사용했다면 퇴사 시 16일에서 5일 차감하여 11일에 입사일과 회계일 기준 차이인 8.1일을 더하여 총 19.1일에 대해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차이나는것은 1년차 때 비례부여 때문입니다.
두 기준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다면 입사일 기준90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남은 연차개수를 정산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9.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0.5.28.~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8.9일로 발생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일수의 차인인 8.1.일 분의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