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인이 임차인 방내부 사진을 허락없이 찍어도 되나요?
원룸 계약만기가 되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후 이삿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느날 공인중개사가 새임차인과 함께 집보러 온다기에 저는 부재중이라 비번을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허락없이 중개인이 방 이곳저곳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공실도 아닌 아직 거주중인 임차인의 방을 허락없이 사진찍는 것은 죄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겠습니다. 출입 자체를 허락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지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범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 그러한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