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YTN의 보도>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1억 원까지 보상이 나올 수있다" 고 해서 그대로 합의했는데 뒤늦게 1천만 원이라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그러나 두달 뒤 보험사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횡단보도 사고는 한도가 천만원이었다며,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과도하게 지급된 9천만 원 가운데 보험사가 35% 고객이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답니다.
아하의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 배심원의 판단은?
국민ㆍ소비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례에서 보험사는 횡단보도 사고의 보상 한도가 1천만 원임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고객에게 1억 원까지 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하여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고객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객의 책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이는 고객이 보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보험사와 고객 간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고객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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