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이 1호 입법안으로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이미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 등이 있는데요.
류의원이 발의하려는 '비동의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