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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갈기쥐111
다정한갈기쥐111

매우 복잡한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늦게 가입, 폐업신고 후 법인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3년도 1월 말 입사, 4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 (4대보험 미적용)

업무타입 변경하여 7시간 근무 하다가 8시간 근무로 변경 (4대보험 미적용)

그러던 와중 23년 6월부터 4대보험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3년 8월 말에 회사는 폐업 신고를 한 후 바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변경으로 인한 기존 사업자 폐업)

제가 지금 퇴사를 하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인 23년도 1월말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채용부터 산정되나요?? 폐업신고를 한 것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근무기간을 언제부터인걸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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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말일 부터 실제 퇴직일 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한 것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3년 1월 말일부터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기간은 퇴직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개인사업자 폐업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폐업신고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3년 1월 말일부터 실제 퇴사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