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교육이수증 없이 근무시키는 회사 문제없나요??
경비교육이수증 없이 4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마트 보안으로 일하려면 경비교육이수증이 있어야하고 배치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회사는 그런게 없어서 의문입니다.
야간조를 제외하고는 다들 경비교육이수증 없이 근무하는데 이게 맞나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근무 중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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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경비지도사들이 3년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이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4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료하여야만 하는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 제31조에 따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회사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