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늘 재산세 마감일입니다. (실수로 납기후금액을 )
안녕하세요, 오늘 재산세 마감일입니다, 실수로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 했습니다.
구청에 전화 해야 하나요 ? 아니면 기다리면 환급 될까요 ? 아시는 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재산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과오납에 해당)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과오납한 재산세를 환급
해주게 됩니다.
담당 주무관과 별도로 통화하지 않아도 지방과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과오납
으로 체크되어 환급하라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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