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중도퇴사자 올 5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2.06~23.06까지 회사에서 근로 활동 후, 쉬다가 며칠 전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5.21일)
23년 중도퇴사자라서 올 5월에 세금 환급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며칠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랑은 별개로 그냥 5월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될까요?
2) 23년 원청징수영수증떼서 확인해보면 결정세액은 0원, 차감징수세액이 -67,110원이라고 나와요. 저는 환급 대상자 맞는거죠?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하려고 보면 환급계좌 적는 칸이 안나와요......
+) 23년 원천징수영수증하고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란에 있는 숫자들 다 맞춰봤는데, 33번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만 다르게 나와요. (다른건 다 맞아요) 계산하기 누르기 전에는 0원인데, 1~12월 선택하고 적용 누르면 건강보험료는 값이 맞는데, 고용보험료가 값이 틀려요.. 이거 때문에 환급 계좌 적는 칸이 안뜨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어디 물어볼데가 없네요ㅠㅠ 자세히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공제자료(1~6월분 반영)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와 관계 없습니다.
2)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67,000원은 중도퇴사시 전액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환급받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 연락하셔서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