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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스라소니266

강한스라소니266

23년 중도퇴사자 올 5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2.06~23.06까지 회사에서 근로 활동 후, 쉬다가 며칠 전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5.21일)

23년 중도퇴사자라서 올 5월에 세금 환급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며칠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랑은 별개로 그냥 5월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될까요?

2) 23년 원청징수영수증떼서 확인해보면 결정세액은 0원, 차감징수세액이 -67,110원이라고 나와요. 저는 환급 대상자 맞는거죠?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하려고 보면 환급계좌 적는 칸이 안나와요......

+) 23년 원천징수영수증하고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란에 있는 숫자들 다 맞춰봤는데, 33번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만 다르게 나와요. (다른건 다 맞아요) 계산하기 누르기 전에는 0원인데, 1~12월 선택하고 적용 누르면 건강보험료는 값이 맞는데, 고용보험료가 값이 틀려요.. 이거 때문에 환급 계좌 적는 칸이 안뜨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어디 물어볼데가 없네요ㅠㅠ 자세히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1)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공제자료(1~6월분 반영)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와 관계 없습니다.

    2)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67,000원은 중도퇴사시 전액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환급받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 연락하셔서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