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게임 계정 리셀 세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 18살 입니다
아이디팜 이라는 아이템 , 게임 계정거래싸이트로 게임 계정 리셀하고있는데
한달에 구매 판매 총 몇십건씩 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안되서 아이디팜계정은 부모님명의구요
한달에 순수익 몇백만원씩내고있고 벌써 보니까 올해 판매액만 4700만원정도네요
아마 4800만원을 넘으면 세금고지서 날라온다고 본것같은데 아직 넘기진않았어요.. 세금내야할까요?
그리고 내야되면
미성년잔데 한달 순수익 500만원 기준으로 1년에 총 세금 얼마정도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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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의 형태나 거래금액으로 볼 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올해 판매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바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올해 매출이 6천만원인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업종에 대해 기준경비율 10.6%가 적용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6천만원 X (1- 10.6%) = 53,640,000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해보면 대략 711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수익이 500만원이고 본인이 소명 및 신고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고 판매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부가세는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