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담을 넘어 다니는 경우.
저희 집 땅을 본인들 밭에 가기 편하다는 이유로 닫아놓은 쇠로된 대문을 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길이 있는데도요. 처음에는 줄로만 묶어서 문을 닫아놨더니 줄을 풀고 다니기에 자물쇠를 달아놨습니다.
허가없이 사유지에 들어와서 본인들 밭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자물쇠를 달아놨더니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하고 안열어주니 담을 넘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에 쓰레기도 버려놨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증거를 수집해 두신 후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