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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대문 설치로 출입 불가 성태입니다.

빨간색 - 기존 대문

파란색 - 뒷집에서 새로 설치한 대문

40년된 단독 주택이구요

평상시 파란대문이 없어서 자유롭게 통행했는데 저렇게ㅜ대문을 설치해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문사이에 있는 도로가 뒷집땅이라고 해서 저렇게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질문 사항을 말씀 드리면요

  1. 파란 대문 설치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2.현재 저희집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는 관세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에 해당 되는거 아닌지요?

3.형밥상 육로에 해당되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되는지요?

4.출입을 못하고 피해 받은거에 대해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5.파란대문 설치한걸 국민신문고에 신고에서 철거 할 수 있는지요?

귱금한 사항이 많네요.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옆집과 원만히 협의가 안된다면 대문철거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문의 철거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2. 구청이나 시청 기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별도 허가나 신고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그동안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온 사정이 있다면 도로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 사정 확인은 필요합니다.

    4. 옆집의 행위가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최종 판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