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월 기본급 923,000
일주일에 이틀 출근, 하루7시간 근무
입사일: 2020년 8월 1일, 퇴사일: 2023년 1월 31일
이렇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 기본급 923,000
일주일에 이틀 출근, 하루7시간 근무
입사일: 2020년 8월 1일, 퇴사일: 2023년 1월 31일
이렇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