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을 사용 중입니다 . ( 한도 미사용 수수료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을 사용 안하면
한도 미사용수수료 라고 ( 약간의 페럴티 )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중인데 사용 안해도 미사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가 다른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다.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수료에 대한 기준 또한 VIP등급이나 혹은 '면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적용이 되요
어떤 은행은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사용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다른 은행은 미사용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마이너스 통장을 체결하거나 연장을 할 때마다 0.2%의 '한도약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곳도 있어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수수료는 은행별로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는 보통은 본점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게 되므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아니라 '면제 요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은 금융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개인과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 사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도 미사용 수수료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은행의 상품 조건과 개인 대 기업 대상 상품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개인용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적으로 한도가 낮고 미사용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경우가 많은 반면, 기업용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가 더 높고 미사용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선택할 때는 은행별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계약서를 잘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사용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은행에 문의하여 상품 변경이나 조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은 마이너스통장 사용안하면 갱신시 한도가 작아지지만 미사용페널티는 없습니다. 법인(회사)는 아마 개인보다 낮은 금리로 한도대를 사용할겁니다. 한도를 열때 일정금액 이상 사용조건으로 계약했으면 미사용페널티 내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통장 상품마다 금융기관마다 모든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개인 마이너스 통장은 미사용을 하더라도 아무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만든 마이너스 통장은 특별 조건을 부여하여 금리를 더 낮게하는 대신에 마이너스 통장을 1원이라도 사용하여 금융기관에 이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조건을 넣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마이너스 통장에 있어서 미사용 수수료가 달리 적용됩니다.
미사용 수수료는 법인에게 적용되며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아 통상 은행에서 미사용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금액도 크고 자연인이 아닌 기업체인 만큼 통상 은행에서 미사용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해주신 마이너스 통장 사용시 대출한도 약정미사용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법인과 개인으로 마이너스 통장대출시 가입하셨을 때에 조건이 서로 상이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으로 하신 마이너스 통장에선 한도 미사용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은행에서 제공하는 마이너스 대출 상품에는 한도 약정 미사용 수수료가 있는게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의 차이보다는 마이너스대출 받은 은행의 차이일거라 짐작됩니당
일반적으로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 따라 은행마다 미사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약관이나 상담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