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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법인기업체 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는데

매월 일정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수료라는 걸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체에 해당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마이너스 대출을 약정했을 때 받는 수수료의 개념이 다릅니다. 약정 시에 한도약정수수료 개념으로 먼저 받는 은행도 있고 일정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징수하는 미사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기여도가 우량할 경우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약정된 대출 한도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대출 상품의 종류, 개별 기업의 약정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서 약정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에 미달하여 해당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이후 일정 금액을 사용하지 않게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모든 기업에 상관 없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 이후 사용하지 않으면 수수료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마이너스 통장에 미사용수수료는 은행별 정책이지만 매우 일반적입니다.

    가입 시 약정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은행과 면제 협상을 시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