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처리시 이건 계정과목 어떻게 하나요?

법인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대출이자(약 70만원)가 빠져나가는데

저희 법인 통장은 국민이라 자동이체가 안됩니다

매달 금액이 상이한 대출이자를 이체하기 비효율적이라

국민 > 기업은행 계좌로 매달 1백만원을 이체합니다.

국민 > 기업은행으로 나가는 1백만원에 대한 계정과목을 보통예금이라고 하고

기업은행에서 나갈때 약70만원에 대한 계정과목을 이자비용으로 해도 되는거겠죠?

보통예금으로 계정과목을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에 따라 예금이나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