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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에게 용역비를 줄 때 영수증은 개인이 써준 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법인에서 개인에게 용역비를 줄 때 영수증은 개인이 써준 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

법인에서 개인에게 용역비를 줄 때 영수증은 개인이 써준 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

참고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의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를 가능한지요? 물론 3.3%를 띠어서 원천 징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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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자 인적정보를 받아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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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개인에게 3.3%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개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시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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