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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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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무 중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로 세금 3.3 프로 제외 후 급여를 받으며 6개월 정도 일한 후 집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개월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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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3% 사업소득처리를 한 알바로 6개월 근무한 기간도 실제 근무형태나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체 기간, 즉 알바 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실제 3.3%로 세금처리를 한 기간도 프리랜서로 일한게 아닌 근로자로 일한 경우이고 6개월 종료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여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인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한 사실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