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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미려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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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소년부 보호처분

학교다니고있는 17살 학생인데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성인과 주기적으로 야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번 돈을 받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제3자가 고발장을 넣어 신고를하면 저는 소년부로 빠져서 보호처분을 받게된다는데 몇호정도 받을까요?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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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소년보호처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보호처분 호수는 연락의 내용, 횟수, 성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략적으로 4호 이내 처분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성매매라고 한다면 초범이라거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수강 명령과 더불어서 장기 보호관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