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실하고 그곳을 생활근거지로 삼는다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을 위해 한 달 비용만 내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 및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받으면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자 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고, 주민등록 관련 거짓 신고도 주민등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