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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

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

채택률 높음

층간소음보복으로 복도 문을 쾅 차고 도망

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을 통하여 민원을 몇 차례 넣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이 쾅 하면서 울릴 정도로 복도 전체가 울리는 소리가 나길래 한 번은 소리 나자마자 현관을 나가보니 누가 복도문을 발로 쾅 차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는걸 봤습니다( 아파트이고 저희는 6층 상대는 7층인데 목격은 못 했으나 7층이 확실)

저희집 현관문을 발로 찬건 아니지만 저희층 복도문을 발로 찬 경우 주거침입이나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특히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공용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주거 침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재물 손괴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고소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인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누가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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