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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야적장이라도 해서 월세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거로 세금이라도 내고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바로 옆에 땅에서 하는거같아서 혹시나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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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주거에 반하는 시설물 등이 입주가 불가합니다. 또한 야적장이라면 어떠한 내용을 야적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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