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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1010
yang101024.04.18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때 글씨체 저작권

이비스 페인트앱에 있는


카페24 써라운드 에어견본

이라는 글씨체를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드는데

사용 해도 되나요?


검색 해서 찾아보니 카페24 글씨체는

상업적으로 사용 해도 상관 없다는데 확실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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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글씨체 저작권은 해당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거나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의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서체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사용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폰트 등 글씨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으로 이 역시 임의로 사용시 타인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