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완료 후 폐업, 환급가능한가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8월에 폐업 처리를 했는데,
이런 경우 7월에 신고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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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8월에 폐업을 하신 경우 9월 25일까지 7월 ~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폐업을 한다고 이미 신고한 부가세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폐업을 하는 경우 7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던 금액(폐업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규정)을 반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 매출/매입에 대한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환급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202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5년 07월에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2025년 08월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압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5.07.01~2025.08월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와 폐업일 이전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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