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이 된다고 해서 대법원의 모든 기능이 즉시 멈추거나 완전히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법원 재판은 전체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도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므로 남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나누어 맡으며 재판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관 1명이 연간 몇천 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석이 생기면 다른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전체적인 사건 처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이견이 팽팽한 전원합의체 사건의 심리가 미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재판 지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1석의 공석도 상당한 부담을 남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