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원 민원·금전 합의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 문의

은행원과 약 3회 만난 여성이 은행원의 금융정보 유출 등을 문제 삼으며 민원 제기와 금전 합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춰 제시했습니다.

은행원이 먼저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여성측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점장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있었으며, 현재는 은행원의 합의 연락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이러한 상황이 공갈·공갈미수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2.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융정보 유출이나 고객정보 관련 문제의 법적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3. 은행원이 먼저 합의를 제안한 경우에도 공갈이 성립할 수 있나요?

4.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나을까요?

5. 합의할 경우 추가 민원이나 금전 요구를 막으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6. 현재 확보해야 할 증거와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고는 답변의 정확성이 낮습니다.

    1.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고 있으므로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경위나 상대방의 발언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유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