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원 민원·금전 합의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 문의
은행원과 약 3회 만난 여성이 은행원의 금융정보 유출 등을 문제 삼으며 민원 제기와 금전 합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춰 제시했습니다.
은행원이 먼저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여성측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점장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있었으며, 현재는 은행원의 합의 연락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이러한 상황이 공갈·공갈미수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2.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융정보 유출이나 고객정보 관련 문제의 법적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3. 은행원이 먼저 합의를 제안한 경우에도 공갈이 성립할 수 있나요?
4.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나을까요?
5. 합의할 경우 추가 민원이나 금전 요구를 막으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6. 현재 확보해야 할 증거와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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