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보상및 합의방법?

2020. 11. 24. 08:53

후미추돌사고로 상대방이 100%과실인 상태고요 어린 유아2명에 배우자랑 저랑 이렇게 탑승하고 잇엇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정형외과는 가지 않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1.합의할려면 진단서가 필요한건가요?

2.제가 갖고 있는 보험중에서도 보상 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운전자보험이랑 실비보험 갖고 있습니다

3.어리자녀들은 아픈데를 잘 알수없는데 어떻게 치료하죠?

4.합의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가족이 사고가 나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가족모두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1.합의할려면 진단서가 필요한건가요?

- 필요합니다. 내가 피해를 봤는데...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그 가늠의 척도중 하나가 진단주수 입니다.

2.제가 갖고 있는 보험중에서도 보상 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운전자보험이랑 실비보험 갖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안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 상해(교통)입원일당

- 자동차상해특약등 의 특약은 가입된 금액만큼 보장이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친 진단 + 치료방법에 따라 개인종합보험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골절/화상/상해수술비 등)

3.어리자녀들은 아픈데를 잘 알수없는데 어떻게 치료하죠?

- 병원가시면 됩니다.

신체적으로 다친곳이 있는지는 의사가 검진후 판단해 줄것입니다.

말못하는 자녀인데 계속 울거나, 놀래거나 하는 후유증을 보인다면,

역시 의사에게 사고전과 후의 자녀에 대해 꼼꼼히 말하시면 됩니다.

4.합의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 일단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합의를 보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모두 병원의 도움이 필요없어졌을때 합의를 보십시요!

● 합의에 참고하실내용 ●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방법은 뚜렸하지는 않으나,

합의시점까지 치료받은 내용이 많이 반영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기억해 주시구요!

따라서

같은 진단 / 같은입원기간 이라도 합의금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합의시에는

보험사 직원과 언쟁을 높이기 보다는 조모조목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하는게 좋습니다.

목소리 높여 싸울수도 있지만, 원만하게.. 그게 합의금 도출에 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2020. 11.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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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시 기본적인 서류가 진단서 입니다.

    그러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진단서 없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상대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 하에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이의 경우 좀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하며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입원을 하셨다면 상해 입원비 담보 정도가 지급될 것이며 그 외 사항은 보험 증권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0. 11.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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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스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를 한다는 것은 치료비 등 지원을 중단하고 향후 치료비까지 합의금을 받아서 사고처리를 종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는 합의를 안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치료가 중요합니다.

      2.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은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개인 보험으로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3. 부모가 알 수 없으므로 의료진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빨리 한다고 하여 좋을 게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4.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합의도 빨리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언급하였듯, 합의를 한다는 것은 보상을 종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하시고, 합의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치료 다 마치신 후에 합의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합의할 때에는 합의금(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관행적으로 정해진 금액, 단순 접촉사고시 어른 50만원 정도, 자녀 60~70만원 정도)을 받으면 됩니다.

      합의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치료가 우선입니다.

      2020. 11.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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