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6.14
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으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 상대방과실 100% 상대방 무포험적용되어서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이여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합의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하고 배우자 그리고 7개월된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선생님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를 진행하고 상대방보험사에게 선생님 진단급수에 맞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을하게되고, 초과분은 상대방운전자 가해자에게 개인구상을 하게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 (대인지급기준을 준용하게됩니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자상해에서는 향후치료비용을 지급하지 않고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보험사별로 상이함. 왜냐하면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12급염좌의 기준으로 지급기준은 위자료15만원 교통비하루당 8,000원 그리고 입원일수가 있으시면 입원일수에따른 휴업손해가 보상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귀하 자동차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로 사고에 대한 접수를 하시고

    향후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가해자 책임보험회사의 사고접수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와

    진단서나 치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시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상대방과실 100% 상대방 무포험적용되어서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이여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합의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게 되고,

    합의도 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전액를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며,

    지급기준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손배금의 항목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정도, 입원여부, 휴업손해의 발생여부, 통원횟수등을 따져 산출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무보험상해담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필요서류와 방법을 친절히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자님의 배우자와 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쪽에 무보험차 상해를 접수를 해서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질문자님과 가족에게 선 보상을 한 보험 회사는 상대방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