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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협조하는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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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교통사고 민사소송 진행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하고 있고, 남편은 조수석, 7개월 아기는 운전자 뒤 카시트에 앉아있었습니다.

정차 중이었는데, 뒤차가 들이박아 100:0 후미추돌사고 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으로 운전을 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하여 남편과 저는 인당 120만원, 아기는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병원비 제외하고 250만원을 입금 받아 대인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자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차량을 수리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이 맞지 않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 또는 손해사정사 어떤 곳을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두 곳 다 가능하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보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손해액 산정

    - 법무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손해액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2. 소송 제기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장에는 손해액과 소송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3. 증거 제출

    -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4. 변론

    - 법원에서 열리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진술합니다.

    5. 판결

    - 법원은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 법무사는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며,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조언과 함께 증거 수집과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