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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준엄한꽃등심
충분히준엄한꽃등심

해고예고 수당 등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전 10월 말에 2일정도 일해보고 11월부터~2월까지 주 5일 21.5시간 (월요일 3.5시간 나머지 요일 4.5시간)

4개월 단기 근무계약으로 어린이차량동승 알바를 했습니다.

한달이 다 되갈무렵 제 자리에 장기근무가 가능한 다른업무를 보시던 선생님을 넣고 싶고 제가 단기근무이고 주휴수당도 챙겨줘야 한다면서 (원래 줄 생각없었는데 제가 언급한거라함)

계약 기간까지 채워 일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두게 했는데 해고예고 수당이라던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통보날에 제 의견을 물어보길래 한달 더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가겠다 했는데 원래부터 선택권은 없었는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의 반인 2주, 12월 15일까지는 된다하여 그렇게 1달하고 2주 근무하고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그만둘때 섭섭지 않게 돈을 더 챙겨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막판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서 기분이 나쁘다와 마지막 근무 달은 한달이 안되는 2주라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는줄 알고 줄려했던거다 라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을 번복해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그리고 공고에 올린 시급도 10500원에서 면접시에 주휴를 언급하니 주휴 줄테니 최저 10030원으로 시급을 바꾸겠다며 말을 바꿨었습니다.

이것도 공고 시급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자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