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살다 나가야될때 질문드립니다.
15년 이상 거주해서 장판이랑 벽지, 나무로 된 문들이 상태가 좋지 않은데 나갈때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년이라는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통상의 손모로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원상회복 의무를 임차인이 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