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동물보호법위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궁금합니다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규정 중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97조에 따라 대부분의 위반규정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바, 형소법 249조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