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여직원이 이번에 출산을 앞두고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내려고합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는 자녀 아동 1명이있고, 둘째 출산예정입니다.
여직원은 26년 1월 1일 ~(3월4일) 육아휴직 (63일) 신청하였고
26년 3월5일부터 26년6월2일 까지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484일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 남편배우자와 1년6개월) 출산 (90일) 같아요~
질문1) 위에처럼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통합신청서를 줬는대
사업자는 이것과 추가증빙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서 신청해야할까요??
질문2 ) 첫째육아 1년6개월이 종료되는시점 다음날 27년9월에 둘째 관련육아휴직을 1년(365일) 연달아 신청이
가능할지요? 이런경우 둘째는 따로 첫쨰가 종료되고 신청해야하나요??
질문3) 근로자에게 받을서류 , 회사에서준비해야할서류 (어디에신청해야할지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3.근로자로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 또는 육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 근거를 구비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