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소 문의입니다.
첨부그림은 다시 가상으로 만들어서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9월 21일경 익명성으로 가입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BCD회원이 실제 다니는 회사로고를 하나 달았습니다. (가상으로 삼성)
한달전의 게시물이라 페이지를 한 참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게시물에 동일인에게
4자리씩 내림차순으로 숫자를 달았습니다.
ABCD
EFGH는 실제 전화번호 뒷자리 이며
IJKL
MNOP는 가상의 숫자 입니다.
010을 빼버려서 다른사람들이 이게 전화번호인지 알 수 없게 하였고
저 두개의 댓글에 이 사람 정보라는 부가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정시간후에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ABCD라는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고소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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