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개인정보침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1. 12. 29. 15:22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사용자와 계약 외 청소업무에 대한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11월 말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은건 없지만 사내 사용인이 저의 친구관계 등 사용인이 도저히 알 수 없을 내용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구글과 네이버 로그인 아이피 기록을 확인했고, 11월 12일엔 네이버, 11월 28일엔 타 아이폰 기기로 구글 계정을 로그인한 기록이 있으며 차후에 몇 차례 로그인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로그인된 아이피를 확인하니 저의 사내 와이파이 아이피였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사내 제 개인정보를 통한 험담이 시작됐기에 저의 착각일 수 있지만, 너무 의심스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과 동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통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로그인한 것을 입증하여 고소 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정확하지 않을 시 무고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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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무단 로그인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누가 접속한 것인지 밝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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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타인이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 비밀침해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범죄라고 판단되신다면 경찰에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입니다.

      2021. 12. 31.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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