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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알라41
고마운코알라41

사내 개인정보침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사용자와 계약 외 청소업무에 대한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11월 말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은건 없지만 사내 사용인이 저의 친구관계 등 사용인이 도저히 알 수 없을 내용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구글과 네이버 로그인 아이피 기록을 확인했고, 11월 12일엔 네이버, 11월 28일엔 타 아이폰 기기로 구글 계정을 로그인한 기록이 있으며 차후에 몇 차례 로그인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로그인된 아이피를 확인하니 저의 사내 와이파이 아이피였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사내 제 개인정보를 통한 험담이 시작됐기에 저의 착각일 수 있지만, 너무 의심스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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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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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과 동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통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로그인한 것을 입증하여 고소 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정확하지 않을 시 무고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무단 로그인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누가 접속한 것인지 밝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타인이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 비밀침해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범죄라고 판단되신다면 경찰에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