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소 문의입니다.
첨부그림은 다시 가상으로 만들어서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9월 21일경 익명성으로 가입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BCD회원이 실제 다니는 회사로고를 하나 달았습니다. (가상으로 삼성)
한달전의 게시물이라 페이지를 한 참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게시물에 동일인에게
4자리씩 내림차순으로 숫자를 달았습니다.
ABCD
EFGH는 실제 전화번호 뒷자리 이며
IJKL
MNOP는 가상의 숫자 입니다.
010을 빼버려서 다른사람들이 이게 전화번호인지 알 수 없게 하였고
저 두개의 댓글에 이 사람 정보라는 부가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정시간후에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ABCD라는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고소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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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ABCD의 경우, 실제 전화번호의 뒷자리(EFGH)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BCD가 사용한 전화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ABCD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통해 ABCD를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일정 시간 후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정보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시점에서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익명성으로 가입되는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