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9천 있는데 입금방법
현금으로 9천이있습니다. 모은것+받은것 해서요. 소명할 방법같은건 없고 이제그냥 대출좀 값아버리고 싶어서 입금해서 쓰고싶은데 천만원넘는 입출금이면 자동으로 보고된다고하고 어떻게해야 세무조사없이 통장에 넣어서 쓸수 있을까요..? 혹은 한번에 넣을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은행에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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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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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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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는 보고대상은 아니고, 현금을 실제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는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