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폐로 1억있는데 어떻게 입금해야할까요???
모은돈 받은돈 해서 지폐로 돈을들고있는데 안걸리고 어떻게 입금하여야 할까요?? 천만원 이상이면 보고가들어간다는데 빠른방법 없을까요? 대출 값는데 쓰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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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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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으로 입금을 한다면 국세청에 보고가 될 수 밖에는 없으나, 보고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간 거래에도 매일 수천건 이상의 천만원 이상의 입출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모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빈다.
다만, 추후에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인 돈이 아니라면 차용증을 쓰고 천천히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