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할때 취득세

저의 집은 1가구 2주택인데 하나는 하남시 미사지구의 25평아파트 시가 10억 공시가격 약6억 인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강남구 청담동의 시가 34억 ,공시가격 20 억 정도의 아파트를 아내인 저와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하남아파트의 아버지 지분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8000 만원쯤 되지만 취득세가 문제인데요 증여취득세의 과표는 공시가격 으로 하나요 시가로 하나요 공시가격으로 한다면 2분의 1

(3억)이 과표가되나요 전체가격 6억이 과표가 되나요. 만약 시가로 과표를 잡으면 절반인 5억이 과표가 되나요? 조정지역이라도 25평이면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되어 13.4%가아닌 12.4%를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공시가격3억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