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페이스북에서 게임 계정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실명과 계좌 어디 학교 다니는지 받고 2만 3천원을 입금했는데 불법 토토로 돈 뿔려서 다시 주겠다고 만 오천원을 추가로 입금하라 하고 추가로 입금 안하면 계정 안주겠다고하고 차단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계좌 내역이랑 대화내역 다 프린트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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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당한 권리 없이 계정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계정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 하고, 거짓말을 통해 추가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가지고 계신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 구매를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상대가 부당하게 추가적인 요구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프린트한 자료로 입증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