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2회에
걸쳐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2주택 이상이라고 해서
재산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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