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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는거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는거죠? 재산세 말고 별도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가 2채라면 세금이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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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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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2회에

    걸쳐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2주택 이상이라고 해서

    재산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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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고, 2주택자인 경우라도 재산세는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만 있을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2주택자일 경우 1주택자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높지만 크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2주택자일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