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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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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채보유시에 재산세는 따로따로내나요?

아파트 두개를 보유중일때 재산세납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달 한 아파트 과세대상으로 납부 종이를 받아 납부하였을때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발급이 안됐다고 하면 나머지 아파트에대한 재산세는 언제 발급이되나요

재산세는 아파트 두채를 통째로 내는게 아니라 아파트 각각 따로 재산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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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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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납부세액 = 재산세 + 재산세 도시지역 분 + 지방교육세

    재산세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 분 = 시가표준 액 x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됩니다.7월에는 주택 절반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냅니다.

    둘다 주택인 경우임에도 하나에만 재산세가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다소 의아합니다.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그럴 수는 있어보입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각각 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주택 분)는 7월말 납기, 9월말 납기로 6월 말경, 8월 말경에 주소지로 각각 1/2씩 납세 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