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됩니다.7월에는 주택 절반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냅니다.
둘다 주택인 경우임에도 하나에만 재산세가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다소 의아합니다.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그럴 수는 있어보입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각각 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