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동의 가능성은 있고, 대출 후 짧은 기간 안에 신청한 경우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세부 기준은 추가 확인 필요).
조정이 무산될 경우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파산면책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올해 면책이 확정되셨다면 당분간 법원 절차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직장인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점은 유리합니다. 상담 시 실제 가능한 월 상환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새 채무의 발생 경위를 성실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