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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조롱이232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 정정에 관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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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금액이 적게 잡힌다면 그만큼 세금은 적게 납부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이는 노동법 질문이 아닙니다.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회사 인사과,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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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라는 건 사업소득에 대한 것인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