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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임시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질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예식장에서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을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4주를 평균내어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쯤에 해당 주 주말의 근로 일정이 나오고 근로 일정에 맞춰 근로하는 형식의 임시직 아르바이트 입니다. 저의 9월과 10월 주별 근로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9월 3주차 9시간30분

9월 4주차 16시간 30분

10월 1주차 16시간

10월 2주차 19시간

10월 3주차 13시간 30분

10월 4주차 14시간
10월 5주차 휴무

이렇게 일을 했을때 4주 평균을 낼 경우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급은 10,000원입니다.

1) 이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6주치를 평균내어 주휴수당이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4주만 뜯어내어 주휴수당이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임시직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10월 1주차에 하루 학교 수업으로 인하여 근로 일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하루만 빠질 수 있냐고 물었고 그렇게 하루를 뺐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 일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추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5월 5주차 15시간

6월 1주차 15시간

6월 2주차 15시간

6월 3주차 10시간30분

6월 4주차 휴무

7월 1주차 11시간30분

7월 2주차 20시간30분

7월 3주차 16시간

7월 4주차 15시간 30분

7월 5주차 8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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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평균이 아닌, 15시간 이상인 주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15시간을 넘는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소정근로일에 개인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