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갱신특약 사용하지않는 라는 특약기재시 법적효력
전세계약이 10월 말일까지인데 특약사항에 갱신권을 사용하지않는다라는 특약을 넣었을때 이게 법적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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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관련하여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도 그것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불리한 계약 지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특약 경위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따라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